부동산 세금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완벽 정리 (2026년 최신)

부동산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를 알면 간단합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매도가에서 취득가와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나오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쉽게 말하면 "판 가격 - 산 가격 - 비용 = 이익 → 세금" 구조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1. 양도차익 계산: 매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중개수수료, 수리비 등)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에서 공제
  3. 기본공제: 연 250만원 공제
  4.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따라 6~45% 누진세율
  5. 지방소득세 추가: 양도세의 10%

2026년 양도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5,000만원15%126만원
5,000~8,800만원24%576만원
8,800~1.5억원35%1,544만원
1.5~3억원38%1,994만원
3~5억원40%2,594만원
5~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1년 미만 보유: 70%, 1~2년 보유: 6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부동산: 연 2%, 최대 30% (15년 이상)
  • 1세대 1주택: 보유 연 4% + 거주 연 4%, 최대 80%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으로 10년 보유 + 10년 거주하면 80% 공제를 받아 양도차익의 20%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포함)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전액 비과세
  •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초과분만 비율 과세

12억원을 넘더라도 전체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매도가 - 12억) / 매도가 비율만큼만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 취득 시 중개수수료
  • 취득세, 등록세
  • 법무사 비용
  • 자본적 지출 (베란다 확장, 보일러 교체 등)
  • 매도 시 중개수수료

단순 수리비(도배, 장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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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 취득가, 보유기간만 입력하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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