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매도가에서 취득가와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나오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쉽게 말하면 "판 가격 - 산 가격 - 비용 = 이익 → 세금" 구조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 양도차익 계산: 매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중개수수료, 수리비 등)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에서 공제
- 기본공제: 연 250만원 공제
-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따라 6~45% 누진세율
- 지방소득세 추가: 양도세의 10%
2026년 양도소득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1.5억원 | 35% | 1,544만원 |
| 1.5~3억원 | 38% | 1,994만원 |
| 3~5억원 | 40% | 2,594만원 |
| 5~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1년 미만 보유: 70%, 1~2년 보유: 6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부동산: 연 2%, 최대 30% (15년 이상)
- 1세대 1주택: 보유 연 4% + 거주 연 4%, 최대 80%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으로 10년 보유 + 10년 거주하면 80% 공제를 받아 양도차익의 20%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포함)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전액 비과세
-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초과분만 비율 과세
12억원을 넘더라도 전체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매도가 - 12억) / 매도가 비율만큼만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 취득 시 중개수수료
- 취득세, 등록세
- 법무사 비용
- 자본적 지출 (베란다 확장, 보일러 교체 등)
- 매도 시 중개수수료
단순 수리비(도배, 장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부동산 절세 도서 베스트셀러 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