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세 과세 대상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월세·전세 보증금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모든 임대가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 월세: 1주택 이상 보유 시 과세 (기준시가 12억 초과 1주택 포함)
- 전세(보증금): 3주택 이상 보유 시 간주임대료 과세
- 2주택 이하 전세: 비과세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연간 임대 수입이 2,000만원 이하이면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
| 세율 | 14% (단일) | 6~45% (누진) |
| 필요경비율 (등록) | 60% | 실제 경비 |
| 필요경비율 (미등록) | 50% | 실제 경비 |
| 기본공제 (등록) | 400만원 | - |
| 기본공제 (미등록) | 200만원 | - |
| 다른 소득과 합산 | 안 함 | 합산 |
어떤 게 유리할까?
- 다른 소득이 많으면 → 분리과세 유리 (14% 고정이니까)
- 다른 소득이 적거나 없으면 → 종합과세 유리 (6% 구간에 해당)
- 임대 수입 2,000만원 초과 → 종합과세만 가능
정확한 비교는 계산기로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혜택이 있지만,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혜택
- 필요경비율 60% (미등록 50%)
- 기본공제 400만원 (미등록 200만원)
- 소형주택 감면 가능
의무
- 의무 임대 기간 준수 (10년)
- 임대료 인상 제한 (연 5% 이내)
- 위반 시 세금 혜택 환수
간주임대료란?
3주택 이상 보유 시 전세보증금에 대해 "이자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주임대료 = (보증금 합계 - 3억) × 60% × 이자율(2.9%)
소형주택(전용 40㎡ 이하, 기준시가 2억 이하)은 보증금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기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신고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해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절세 도서 베스트셀러 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