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과 절세 팁

매년 12월에 내는 종부세. 누가 내야 하고 얼마나 나오는지 쉽게 정리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보유 중인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내는 국세입니다. 재산세와 별도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 기준

구분공제금액
1세대 1주택12억원
일반 (2주택 이상)9억원
법인공제 없음

공시가격 합산에서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종부세 세율표 (일반)

과세표준세율 (일반)세율 (3주택+)
3억 이하0.5%1.2%
3~6억0.7%1.6%
6~12억1.0%2.2%
12~25억1.3%3.6%
25~50억1.5%5.0%
50억 초과2.7%6.0%

농어촌특별세 20%가 추가됩니다.

1세대 1주택 세액 공제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기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 고령자 공제: 60~65세 10%, 65~70세 20%, 70세 이상 30%
  • 장기보유 공제: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
  • 합산 한도: 최대 80%까지

종부세 절세 전략

  1. 부부 공동명의로 공제 2배 활용 (각각 9억 공제)
  2.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12억 공제 + 고령·장기보유 공제
  3. 임대사업자 등록 시 합산배제 가능 (조건 확인 필요)
  4. 6월 1일 전에 처분하면 해당 연도 종부세 면제

납부 시기와 분납

매년 12월 1일~15일에 납부합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6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부세 직접 계산해보세요

공시가격과 보유 유형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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