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보유 중인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내는 국세입니다. 재산세와 별도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 기준
| 구분 | 공제금액 |
|---|---|
| 1세대 1주택 | 12억원 |
| 일반 (2주택 이상) | 9억원 |
| 법인 | 공제 없음 |
공시가격 합산에서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종부세 세율표 (일반)
| 과세표준 | 세율 (일반) | 세율 (3주택+) |
|---|---|---|
| 3억 이하 | 0.5% | 1.2% |
| 3~6억 | 0.7% | 1.6% |
| 6~12억 | 1.0% | 2.2% |
| 12~25억 | 1.3% | 3.6% |
| 25~50억 | 1.5% | 5.0% |
| 50억 초과 | 2.7% | 6.0% |
농어촌특별세 20%가 추가됩니다.
1세대 1주택 세액 공제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기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 고령자 공제: 60~65세 10%, 65~70세 20%, 70세 이상 30%
- 장기보유 공제: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
- 합산 한도: 최대 80%까지
종부세 절세 전략
- 부부 공동명의로 공제 2배 활용 (각각 9억 공제)
-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12억 공제 + 고령·장기보유 공제
- 임대사업자 등록 시 합산배제 가능 (조건 확인 필요)
- 6월 1일 전에 처분하면 해당 연도 종부세 면제
납부 시기와 분납
매년 12월 1일~15일에 납부합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6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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