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매매, 상속, 증여 등)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 본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되어 실제 부담이 커집니다.
2026년 취득세 세율표
| 유형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합계 |
|---|---|---|---|---|
| 주택 (6억 이하, 1주택) | 1% | 0.1% | - | 1.1% |
| 주택 (6~9억, 1주택) | 1~3% | 0.1~0.3% | - | 1.1~3.3% |
| 주택 (9억 초과, 1주택) | 3% | 0.3% | 0.2% | 3.5% |
| 다주택 (조정지역) | 8% | 0.4% | 0.6% | 9% |
| 3주택 이상 (조정지역) | 12% | 0.4% | 1% | 13.4% |
| 상가·오피스텔 | 4% | 0.4% | 0.2% | 4.6% |
| 토지 | 4% | 0.4% | 0.2% | 4.6% |
6억~9억 구간 계산법
1주택 기준으로 6억~9억 구간은 세율이 점진적으로 올라갑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율 = 1% + (취득가 - 6억) / 3억 × 2%
예를 들어 7.5억짜리 주택은: 1% + (7.5억 - 6억) / 3억 × 2% = 2%가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한도: 최대 200만원
- 대상 주택가: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조건: 취득일부터 3년 내 전입 + 3년 거주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잔금 납부일(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취득세 절세 팁
- 생애최초 감면 대상이면 반드시 신청하기
- 다주택 중과 전에 기존 주택 처분 검토
- 법인 취득 시 추가 중과 주의 (법인은 별도 세율)
- 증여 시 시가 vs 공시가격 비교 후 유리한 쪽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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